창업에 있어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인데, 좋은 입지에 위치한 상가를 얻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상가권리금이 발생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상가권리금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 세율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이 영업권, 노하우, 인테리어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보통 상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상가의 영업상태, 위치, 시설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가권리금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일환이 아니라,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고객, 영업 노하우, 상호명 등 무형의( intangible)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2. 세금 신고 방법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적절히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3.1 권리금 지급 절차
포괄양수도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 의미와 권리금 지급 예시
양수인은 권리금을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의미는 양도인이 세금을 안낼 것을 대비하여 양수인 대신 세금을 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계산방법
권리금이 100,000,000원 이라면
-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 필요경비(권리금 × 60%) = 권리금 × 40%
- 예시) 40,000,000원 = 100,000,000원 - 60,000,000원 =4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 권리금 × 8.8%
- 예시) 8,800,000 = 40,000,000 × 22% = 100,000,000원 × 8.8%
포괄양수도 권리금 지급금액 예시
권리금(기타소득 신고금액) -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8.8%)= 실제 지급금액
권리금이 100,000,000원이라면
100,000,000원 - 8,800,000원 = 91,200,000원
권리금 | 100,000,000원 | 기타소득 신고금액 |
(-)기타소득세 | 8,800,000원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
실제 지급금액 | 91,200,000원 |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
2.1 세무처리 절차
양도인인 경우
- 사업자 폐업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
양수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
- 권리금 지급 시 기타 소득 신고금액 원천징수 8.8% 공제 후 지급
- 지급일 다음 달 10까지 원천세 신고 및 원천징수한 기타 소득세 납부
- 다음 해 2월까지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결산 시 권리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4.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4.1 권리금 지급 절차
포괄양수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사업의 일부 즉 인테리어 및 일부 집기 등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권리금의 8.8%를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닐 경우 권리금 지급금액 예시
권리금(기타소득 신고금액) + 부가가치세(10%)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8.8%)= 실제 지급금액
권리금인 100,000,000원이라면
100,000,000원 + 10,000,000원 - 8,800,000원 = 101,200,000원
권리금 | 100,000,000원 | 기타소득 신고금액 |
(+)부가가치세 | 10,000,000원 | 기타소득의 10% |
(-)기타소득세 | 8,800,000원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
실제 지급금액 | 101,200,000원 |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
4.2 세무처리 절차
양도인인 경우
-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 폐업
- 폐업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
양수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
- 권리금 등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 권리금 지급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납부
- 다음 해 2월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결산 시 권리금을 무형고정사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4. 부가가치세 신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권리금의 100%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제외한 상가 권리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결론 및 절세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을 보면 한집건너 한집 임대문의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1층 및 근생을 많이 지어 고가분양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라는 건설사의 전략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무권리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입지가 우수한 상권의 경우 상가권리금은 필수요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현금으로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 시 탈세고 간주되어 가산세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양수인은 회계처리 시 권리금을 비용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 않은 권리금 지급 시 꼭 투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소상공인사장님들 돈 많이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