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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0년 후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완벽 해설

by 부동산 맥가이버 2024. 11. 7.

상가 임대차기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상가권리금은 과거 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시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는데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10년 후 권리금 회수 방법

임대차와 권리금 보호

권리금 문제로 머리 아파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가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 이슈가 발생 시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가장 큰 문제가 권리금 문제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임차인과 한 푼이라고 아끼려는 건물주와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항상 분쟁을 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평짜리 상가를 과거 호황기에 권리금을 2억 주고 들었왔다는 주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지도 않은 과거 권리금 계약서를 들이밀며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건물주는 차임 연체로 벌써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하지만 정을 생각해서 편의를 최대한 봐줘다는 등 여러 핑계로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별의별 자신들만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결국은 비싼 변호사비를 부담하며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권리금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을 승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2020년 7월 30일 시행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10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 사용한 후에도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하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임대차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2. 권리금 보호의 실제 적용 사례

김 사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새로운 임차인 소개

김 사장은 카페를 운영하며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그는 카페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인 박 씨를 찾았습니다.

  • 권리금 회수 준비: 김 사장은 박 씨에게 카페의 인테리어와 고객 리스트, 마케팅 전략 등을 설명하며 권리금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자신의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그러나 임대인은 박 씨가 카페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하며, 다른 임차인을 고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김 사장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시 2: 권리금 협상

김 사장은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박 씨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없음: 이 경우 임대인은 김 사장이 박 씨를 소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김 사장은 박 씨와의 협상 후,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적 보호: 이처럼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는 경우, 김 사장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예시 3: 법원에 의한 권리금 보호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김 사장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김 사장은 법원에 권리금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김 사장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김 사장이 10년 동안 카페에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 회수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김 사장에게 권리금 회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사장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의미

상가 임대차법은 10년 이후에도 권리금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여, 상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가 임대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상가 운영 중 발생한 투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상가 건물의 투명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0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 아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소중한 권리금 꼭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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