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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제개편안: 결혼, 출산 우대 및 지방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by 부동산 맥가이버 2024. 11. 21.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주로 결혼 및 출산 우대,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그리고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합리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2024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분야 주요 내용

결혼 세액공제 확대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 원), 지방세를 포함하면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 4천5백만 원인 부부가 새로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받는다면,
  • 부부 1인당 190~260만원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1인당 50만 원을 결혼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합계 450만원에서 35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세부담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출저: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또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특례가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어, 결혼 후 2 주택까지도 다주택 세부담(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부부가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배우자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세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규분양신청 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세제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지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제 대책은 주택 취득과 관련된 특례를 신설하여, 세컨드홈 구입을 장려하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2024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1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특례 내용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이 조치로, 강원도, 충청도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서 역세권, 신축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

또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혜택을 받으며, 특히 경남, 대구, 전남, 부산, 제주 등 지역에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기대

이러한 세제 혜택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세액 우대를 받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완화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여,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부담 완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율 및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0% 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즉, 1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저 세율 구간에 포함됩니다.

자녀공제 상향

자녀공제 금액: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례하여, 과거에 비해 상속·증여를 받을 때 세금 부담이 커진 부분을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세금 부담 완화 이유

  •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이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 상속과 증여가 늦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상속세 절감: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일 경우 상속세액이 약 2억 원, 100억 원일 경우에는 상속세액이 약 7억 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액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과거에 비해 더 큰 절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 시점과 법 개정

  • 법 개정 시점: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증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증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임대인을 위한 혜택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전·월세 가격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세제 혜택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포함되며, 계약이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2년 요건도 면제되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고임대료 지역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의 영업이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가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결론

2024년 부동산분야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지만 이 정도 혜택으로 결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 땅에 지어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지방부동산 보유 시 세금감면이라는 카드로 분산시키기에는 너무 미미한 대책이라 생각되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으로로 인한 건물주의 혜택에 비교하면 진정한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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