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각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문의가 필수 요소입니다. 각 주거지역의 구분과 차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주거지역이란?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중 거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규제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용도가 다릅니다.
2.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건축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상업시설이 제한적입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마을회관이나 슈퍼마켓 같은 소규모 편의시설만 허용됩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과 기숙사 같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3.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입니다.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하며, 빌라나 연립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입니다. 18층 이하 아파트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입니다. 층수 제한이 없어 고층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가 많습니다
4.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등이 주로 건축되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며 상업적 성격이 강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합니다
5. 지역별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00~150% 이하 | 단독 및 공동주택 중심 |
일반주거지역 | 50~60% 이하 | 100~300% 이하 | 저층~고층 주택 및 편의시설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500% 이하 | 주거+상업 복합 기능 |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역의 특성과 규제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과 용도가 다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규제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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